사적모임 '6인 허용' 거리두기는 3주 연장…20일부터 2주간 '설 특별방역'

입력 2022-01-14 10:00 수정 2022-01-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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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 거리두기 조정"…오미크론 우세화 시 고강도 조치 시행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 달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단, 사적모임 제한은 다소 완화한다.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 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 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단계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주에는 사적모임을 우선 완화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후순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모다 효과적이라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 대신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인원기준, 종교시설 종교활동 인원기준 등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같다.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은 설 연휴를 계기로 한 확진자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권 차장은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또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 밖에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요양병원·시설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한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대신 복지부와 산림청 공동으로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추모목 점검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정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집콕문화생활 설 특별전’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재청도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세화나눔 온라인 행사’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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