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점주 사전동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맹점주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한다.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납품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분야와 관련해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방침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점주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를 중점 점검한다.
유통분야의 경우 온라인 유통업체가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한다.
또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판매 장려금, 추가 부담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넣어 납품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협약의 온라인 유통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공정거래 관련 경험·인력이 부족한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에게 공정거래 법규의 준수와 관련한 컨설팅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