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자금세탁 리스크 줄이고 검사업무 역량 강화한다

입력 2022-01-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에 이어, 디지털화되는 금융거래 환경 상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했다.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 위탁검사를 제외한 FIUㆍ금감원 검사대상에게 적용된다.

검사업무 운영방향은 △신규ㆍ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FIU 직접검사 확대(검사밀도 제고)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 강화 △신규 업권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을 골자로 했다.

첫째로 FIU는 신규ㆍ취약부문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자금융ㆍ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ㆍ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용자 수,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ㆍ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FIU는 그간 코로나 휴업 등으로 인해 9개 카지노사업자에 대해 잠정 검사를 중단했다. 그간 검사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제한상황 등을 살피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ㆍ테마검사도 진행한다.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FIU-금감원 간 신종 자금세탁 위험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고, 제한된 검사자원을 양적 검사확대보다는 리스크 요인별 대응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ㆍ일관성을 제고한다.

검사대상 조합수, 검사ㆍ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호금융중앙회 중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단위조합・우체국 등에 대해서는 검사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ㆍ취약 검사대상에 한정해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한다. 이용자 수 대비 자산규모가 큰 회사,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 제기 회사 등을 살펴보는 식이다.

셋째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도 손을 보탠다.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 종합 검사를 시행한다.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ㆍ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ㆍ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한다.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문검사 또한 이어간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달 말 FIU는 유보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월 중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본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도 마련한다.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ㆍ카지노사업자ㆍ상호금융중앙회 등 FIUㆍ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3: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05,000
    • -1.02%
    • 이더리움
    • 4,660,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2.42%
    • 리플
    • 2,007
    • -1.52%
    • 솔라나
    • 348,300
    • -2.49%
    • 에이다
    • 1,457
    • -2.08%
    • 이오스
    • 1,152
    • -0.95%
    • 트론
    • 288
    • -4%
    • 스텔라루멘
    • 752
    • -10.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5.71%
    • 체인링크
    • 25,120
    • +0.88%
    • 샌드박스
    • 1,089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