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입력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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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대표이사 공동책임 부여...배달 플랫폼도 법 적용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법 도입 취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조직과 인력, 예산 투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들로서는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셈이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법 내용이 난해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Q.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누가 책임지나.

A.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이 있다면 이들 모두 경영 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Q. 정부 부처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을 받나.

A.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는 기업 대표이사는 물론 정부부처·공공기관·지방체·지방공기업 장(長)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령 중대재해법 전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직 내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Q.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

A.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의 개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 전담 조직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Q. 하청업체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사 책임은.

A. 중대재해법은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미조치로 중대재해 시 처벌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Q. 배달 플랫폼 업체도 법 적용대상인가.

A.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배달종사자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는다.

Q.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법 보호를 받나.

A. 우리나라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한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도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대재해법 보호를 받는다.

Q. 수입판매업자나 판매중개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A. 중대재해법은 사업자의 원료·제조물에 대한 생산·제조·판매·유통 등 모든 영업 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중개업자나 수입판매업자도 법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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