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단을 내리면서 방역 현장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대상도 일부로 제한하고, 지역도 서울에만 한정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정부는 저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를 논의해왔다는 입장으로 17일 발표하는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편의점·마트에 대해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들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판단이 내려진 14일부터 효력이 정지되고 백신 미접종자도 백화점과 마트 출입이 가능해졌다. 당초 백화점과 마트 등은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판단했고, 10일 만에 두 번째 제동이 걸렸다.
시설 종류와 연령대 등을 놓고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엇갈리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매달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6곳에서 12월에는 16곳으로 확대됐고, 이달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추가돼 17곳으로 늘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에서는 다시 15곳이 되는 셈이다.
또 이번 효력정지가 서울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인접한 경기도를 비롯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지역, 연령에 대해 모호한 상황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확진자가 몰려 있는 서울에서만 방역패스 효력이 중단된다는 것도 모순점이다. 이에 각 지역에서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나 민원 제기 움직임도 관측된다.
방역당국은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17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백화점과 마트 등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 내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