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포스코가 발주한 철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운송업체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3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2018년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선박, 교량 및 산업용 기계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 용역사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합의 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79개 운송 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확보한 매출액은 약 54억 원에 달했다.
포스코는 후판 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 용역사인 3곳은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