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입력 2022-01-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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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 개최

오미크론 확산으로 세계가 긴장국면에 놓인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의견 적극 반영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추진 시 한국 기업 참여, 전략 분야 심사 시 한국 기업 지원 등 유럽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기준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44%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권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EU 수출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작년 7월 전경련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 서한을 허창수 회장 명의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

권 부회장은 작년 3월 유럽의회가 기업의 공급망 모든 과정에 환경ㆍ인권 관련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채택한 것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에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전 세계에 걸친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비입법적 방식, ESG 경영 독려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투명성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럽에서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정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투자심사가 강화되는 전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는 기조연설에서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엄청난 도전과 큰 기회가 수반될 것이므로,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과 김희용 TYM 회장을 비롯해 홍광희 한국수입협회 회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업종단체 대표와 SK넥실리스, 나라홀딩스,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솔루션,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 및 회원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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