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안전불감증 건설업계]①'솜방망이'징계

입력 2009-02-18 08:32 수정 2009-03-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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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시 3개월 영업정지...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쑤

건설업계가 또다시 안전불감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에 이어 소록도 연도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 잠잠하던 건설재해가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터지고 있다.

건설재해와 관련해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비판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잊을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 것이 건설재해인 만큼 이에 대해 확고한 방지책이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재해에 대한 처벌규정은 준엄하다. 최장 3개월 동안 영업정지나 공공공사 수주가 금지되는, 말그대로 건설사들에게 사형선고에 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훌륭한 법'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

건설업체들은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유족들에게 피해보상만 하는 차원에서 '얼렁뚱땅' 넘기는 일이 계속해 벌어지고 있다.

사고 책임을 가진 건설업체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늦추고, 필요할 경우 3년 이상 장기가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걸어 규제를 연기하고 있다. 이러다가 정부차원의 대단위 사면이 있을 경우 사면으로 흐지부지 없던일로 되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얼렁뚱땅'이 건설업계 관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3개월 영업정지 등은 건설업체로 하여금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중징계"라며 "대형건설사가 무너지면 하도급 업체도 연달아 도산하는 등 건설업계를 위해서도 그런 중징계는 가급적 내려지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다.

이에 따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건설사가 3개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는 일은 거의 드물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은 더 큰 사고를 발생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존재한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건설업계의 '대충주의'를 더 확산할 수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90년 중후반 인명사고 잇따랐던 항공산업의 경우 인사사고 발생시 해당 노선이 폐지되는 '중징계'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항공기 인명사고 사실상 없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건설업계의 재해에 대한 관행 아닌 관행은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게 시민 단체들의 이야기다.

특히 올해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 내수시장과 건설부동산시장 견인을 위해 SOC사업 등 대형 건설 토목사업이 잇따를 예정이다. 이 중 경인운하와 같은 국내 건설업계가 해보지 못한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라 인명피해사고 발생 확률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건설업계도 할말은 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건설안전 등이 어쩔 수 없이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건설업계의 이 같은 논리는 궤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런 만큼 대형 건설재해,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재요청은 노동부가, 실제 제재는 지자체가, 그리고 재발방지 처분은 국토해양부가 하는 등 3분화 된 건설재해 관련 업무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건설재해 관련 업무가 3분화 된 것 자체가 건설업체들의 징계 피하기 '꼼수'를 불러 일으킬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결국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건설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키우고 있다"며 "3개월 영업정지도 인명 사망에 비할 수 없는 만큼 이 보다 더 준엄한 징계를 내려 일벌백계를 해야만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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