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이코노미] 대출 받기전 꼭 알아야 할 DSR

입력 2022-01-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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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출을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DSR입니다.

DSR을 우리말로 풀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돈 빌려 집 사는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게 규제의 취지입니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른 점은 ‘갚을 능력이 충분한가’를 따지는 건데요. DTI는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원리금+이자)의 비율만 보지만, DSR은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여신을 다 끌어다 계산식에 넣습니다.

분모(연 소득)는 그대로인데, 분자(대출 항목)가 커지다 보니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줄 수밖에 없죠.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합니다.

‘납입 기간을 늘려, 연간 갚아야 할 돈(원리금)을 줄이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불가능합니다.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는 정부가 정하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카드론은 3년, 신용대출은 5년, 비주택 담보대출은 8년으로 정해 놓고 한해 납입해야 할 원리금을 따집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DSR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인년 새해부터 기존 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해 2억 원이 넘으면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요약하자면 ‘연 소득의 40% 이상을 빚(원리금+이자)을 갚는 데 쓰지 말라’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이 4000만 원인 김 씨가 DSR 40% 규제를 받으면, 연간 1600만 원(원리금+이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을 찾더라도 원리금 2000만 원이 최대한도죠.

더욱이 7월부터는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2억 원이 아닌, 1억 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DSR 40%가 적용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연간 원리금 한도에서 남은 금액이 200만~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어느 정도인지 선뜻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각 금융사에서는 DSR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주죠.

벌이는 그대론데 금리 인상에 부동산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가계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명한 대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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