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안전불감증 건설업계]② GS건설, 이천물류센터 사고 '책임공방'

입력 2009-02-18 11:32 수정 2009-03-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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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고는 지난 2005년 벌어진 경기도 이천시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다.

GS건설의 현장이었던 이 곳에서는 붕괴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뒷처리를 놓고 GS건설과 삼성물산간에 법정 소송만 진행될뿐 지금까지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

GS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법정 소송의 발단은 2005년 10월 GS홈쇼핑 공사과정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부터 비롯됐다.

GS건설은 원청업체였고, 삼성물산에서 분사한 삼연PCE㈜가 하청업체로 공사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이 특허를 갖고 있는 'PC(Precast Concrete)공법'이 공사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삼성의 실질적인 관계사인 삼연PCE사가 PC 설계와 제작을 맡았고 계약서에도 삼성물산이 하도급 업체로 명시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GS건설과 삼성물산, 삼연PCE, 창조 등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책임 소재를 놓고 기소를 한 상태다.

그러나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건은 지난 2007년 1월에야 1심 결과가 나오는 등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사건 결과가 중대 재해로 판결날 경우 2006년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제재조치를 피해갈 공산이 더욱더 높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6~9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시 3개월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과징금 제재가 가해진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법원의 심의가 진행중 이어서 특별한 조치를 준비할 단계는 아니다"며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역시 "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다"며 "4월 말 경에 2심이 나오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8.15특별사면조치에 따라 중대재해 사건이 사면대상이라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이천물류창고 붕괴 사건은 GS건설과 삼성물산간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사면대상과는 관계가 없다.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이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도산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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