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참여 요건이 강화된다.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에 일정 기준을 마련, 편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 50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곳으로 제한된다.
이는 불성실 수요예측이 늘고, 고유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에 해당 주식의 유통 가능성을 야기하는 담보 제공, 대용 증권 지정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들어 의무보유를 확약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용 증권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금투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투협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관련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유재산에 대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IPO 시장 과열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과 편법 행위 등을 방지하고 수요예측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강화된 투자일임 회사 수요예측 참여 요건은 오는 4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