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보험 과잉진료 집중심사 시행 검토"

입력 202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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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18일 신년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검사기록 제출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해 집중심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이날 신년 사업계획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손보협회는 △소비자 생활 편리미엄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았다.

손보협회는 우선 디지털 혁신으로 차별화된 손해보험 'My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 손해보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 경쟁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협회는 금융·의료·공공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와 본연의 전문성(위험관리·사회안전보장)을 활용해 고객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My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영근거 마련,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마이헬스웨이 및 공공마이데이터 활용기관 참여 등이다.

신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험가입·청구 프로세스도 혁신한다. 손보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보험가입‧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음식점 화재보험 가입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입금계좌확인정보 등을 공공 마이데이터 통해 제출하는 식이다. 손보협회는 행안부·신정원 등과 협업해 손보사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 정보의 범위를 건의하고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헬스케어와 고령화 시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관리 니즈는 증가하고 있으나,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혁신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다.

협회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개정을 건의하고, 개인의 건강검진결과를 기반으로 건강상태 및 질병위험도를 분석해 맞춤형 식단‧운동관리 서비스 제공 등 선진화된 사업모델을 발굴‧제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빅테크‧GA채널의 합리적 규제체계도 마련된다. 플랫폼 기반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 플랫폼 자회사를 통한 우회 영업 등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 회장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험사 대비 규제강도가 약한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보험사 수준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구조적 비정상 요인도 개선한다.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문제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검사기록 제출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한다.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제도 강화한다. 급증하는 과잉 한방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원 상급병실 등 문제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참고 기준 마련 및 경미 사고 시 복원수리 기준 법제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보험은 미래위험에 대한 장기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므로,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제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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