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본사가 있었던 강서구 사무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8일 이스타항공의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가인가 했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 지원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안전 면허다. 항공사가 비행기를 띄우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2020년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모두 중단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성정에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자 국토부에 AOC 발급을 신청했다.
국토부가 AOC 발급을 가인가 함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이날부터 승무원 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승무원은 김포공항의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조종사는 외부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는다.
이스타항공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과해야 AOC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항공기 성능을 인증하는 표준감항증명, 비상탈출 훈련, 시범 비행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최종 인가가 나면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AOC 발급에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국내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해고된 조종사와 승무원 등의 복직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