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5부제 신청

입력 2022-0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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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신청・약정 완료하면 설 연휴 전 28일 지급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선(先) 지급 후(後) 정산’ 형태의 손실보상 신청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먼저 받게 된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과정은 신청→약정→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선지급 신청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마감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 공지될 예정이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 원이 지급되며,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 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례대로 차감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원금 차감 방법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금 선지급 원금 차감 방법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없다.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됐다”며 “손실보상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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