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지역 중기 지원 체계 갖춘다

입력 2022-01-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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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이 오는 28일 시행되기에 앞서 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가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는 용어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으로 정의했다.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지역중소기업에 관련한 법률은 1994년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다가 201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돼왔다. 하지만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독자적 정책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지역경제 주체로서의 지역중소기업의 중요성 역시 저평가 돼왔다.

그러다 국가균형발전, 한국판뉴딜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이 제정됐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은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틀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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