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대응은 물론, 간편하게 경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WEHAGO T edge(위하고 티 엣지)’를 무상으로 서비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앞서 급여명세서 교부에 필요한 근무시간 관리와 다양한 직원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를 무료로 내놓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체크와 관리도 쉽지 않을뿐더러 총 근로일수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해야 한다.
또 각종 수당과 식대 등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과 금액까지 복잡한 항목과 기재할 내용이 상당하다. 만약, 급여(임금)명세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자체적인 회계시스템이나 회계 조직을 갖추지 못해 세무회계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대응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더존비즈온이 T edge 무상 제공을 결정한 것은 이처럼 변화된 제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만약, 자체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더존비즈온의 T edge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직원들은 NAHAGO를 무료로 사용하게 된다면 기업은 급여계산에 필요한 원스톱 근무시간관리 및 급여관리 환경을 갖추게 된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NAHAGO 앱과 연결된 T edge에 연동되고, T edge는 다시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ERP인 WEHAGO T와 연결돼 급여계산과 세금계산이 자동으로 이뤄지기에 급여명세서 작성과 교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더욱이 T edge는 매출관리, 신용카드관리, 통장관리, 기업용 메신저 등 경영현황 관련 필수 기능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용 경영관리 솔루션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T edge 사용만으로 급여명세서 의무 교부 대응뿐 아니라 간편하게 경영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