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영탁 모자 형사고소…“팬들의 2차 가해도 이어져”

입력 2022-01-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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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예천양조 홈페이지
▲출처=예천양조 홈페이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그의 모친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예천양조는 19일 “영탁 본인과 모친 이 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와 허위 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 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며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모자의 갑질로 기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영탁 팬들은 맹목적 가수 옹호, 기업에 대한 의도적 부정여론 형성, 영탁을 피해자로 만드는 이미지메이킹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은 이 같은 2차 가해를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예천양조는 “이 같은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들의 갑질로 인해 예천양조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탁과 예천양조의 갈등은 지난해 6월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영탁 측은 같은 해 9월 예천양조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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