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입력 2022-01-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물가 상승률 반영해 기준연금액 2.5% 인상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이달부터 단독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30만7500원으로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오른다. 단,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 따라서 부부기준 연금기준액은 지난해 48만 원, 올해 49만2000원(각각 24만6000원)이 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20만 원에서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2019년 소득 하위 20%에 한해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0년에는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됐다. 지난해부턴 수급자 전체에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다. 기본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에 대해선 일정 금액·비율이 공제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4.5%에 달했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로 5.6%포인트(P) 축소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65세 이상)의 평균소득 중위소득 50% 간 격차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빈곤갭도 같은 기간 41.8%에서 32.0%로 9.8%P 내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37,000
    • -0.3%
    • 이더리움
    • 2,951,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0.18%
    • 리플
    • 2,182
    • +1.35%
    • 솔라나
    • 124,500
    • -1.19%
    • 에이다
    • 418
    • +0.97%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246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50
    • -1.37%
    • 체인링크
    • 13,070
    • +0.93%
    • 샌드박스
    • 128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