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입력 2022-01-19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여 건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국내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 = 대우조선해양건설)
▲국내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 = 대우조선해양건설)
타 노조 타워 기사의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통해 채용을 무산시키고 현장을 무리 지어 횡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건설현장의 채용 관련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감독한 결과 2개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000만 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하고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앞서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 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지난해 12월 6일 마련,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총 과태료 6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TF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처벌해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명은 구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봤다.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해 2년간 신고실적 0건에서 하루 평균 3건 내외 신고·문의, 접수된 사건 중 33건을 관련 부처에 처리 요청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은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84,000
    • -2.76%
    • 이더리움
    • 4,631,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4.68%
    • 리플
    • 1,895
    • -4.15%
    • 솔라나
    • 320,200
    • -5.77%
    • 에이다
    • 1,281
    • -8.43%
    • 이오스
    • 1,091
    • -5.05%
    • 트론
    • 268
    • -3.6%
    • 스텔라루멘
    • 625
    • -10.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00
    • -5.15%
    • 체인링크
    • 23,830
    • -7.13%
    • 샌드박스
    • 868
    • -19.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