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도 방역패스 예외…오미크론 환자는 재택치료 전환

입력 2022-01-19 14:42 수정 2022-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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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선 근거 불충분' 판정자, 이상반응 의심증상 치료자 대상

▲전국 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 휴게음식점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시스)
▲전국 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 휴게음식점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시스)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범위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치료자 등이 포함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중 피해보상 신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와 입원치료자를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범위에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례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없다. 방대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피해보상 신청을 거쳐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통보받게 되며, 별도 절차·진단 없이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 등 전자출입명부를 업데이트하면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로 된 예외 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입원치료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다. 이상반응 의심장상 종류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입원 확인서와 의사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야 한다.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전국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종이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예외범위는 앞으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패스를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방역·의료체계 전환 준비에 나섰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5명으로 지난해 12월 30일(5037명) 이후 20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 전주 수요일(발표기준, 4385)과 비교해선 1046명 늘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점유율이 높아진 탓이다. 방역당국은 이주 주말을 전후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점유율 50% 이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일일 확진자는 단기간 내 1만 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해 실시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대응체계 전환, 중환자·사망자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대략 7000명 정도의 국내 환자를 기준으로 할 예정”이라며 “준비를 착실히 해서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때 이런 전환 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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