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입력 2022-01-19 15:39 수정 2022-01-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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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가상자산 사업도 벤처기업으로 간주, 제도권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상자산 사업은 그간 사행산업으로 여겨져 투자ㆍ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배제돼왔다.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등 블록체인 유관 기업들도 사행산업으로 간주,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실제 2018년 두나무와 스트리미(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기간 만료를 남겨놓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해 12월 두나무는 해당 결정에 반발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상대로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듬해 재판부는 두나무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정부는 지나친 투자과열ㆍ유사수신ㆍ자금세탁ㆍ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암호 화폐 중개업소들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다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확대되는 등 관련 기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벤처기업에서 밀어냈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 운영 기업들은 향후 세제ㆍ정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감면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인 발행 프로젝트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리두기로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물밑에서 이야기되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전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재포용을 제도권의 입장 선회 시그널이라 간주하는 분위기다. 사행산업으로 간주하거나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더는 규제할 생각이 없다”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를 통해 (부실 사업자가) 걸러진 측면이 있어 통과한 가상자산 업자들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을 제외한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을 운영하는 중이다. 원화마켓을 확보하지 못해 고객과 거래량이 대폭 줄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수없이 노력해 FIU 심사를 통과했지만, 실명계좌가 없어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비즈니스 모델을 알리고, 외부 투자 유치로 연명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벤처기업 재포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특금법 신고를 이미 마쳐 새로운 기업들이 더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거래소들에 대한 투자로 얼마나 생태계가 살아날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제도권에 다시 포함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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