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지지

입력 2022-01-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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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2003년 제정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 가능한 음식물 상한액을 3만 원, 선물은 5만 원(농수산물은 2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들을 대표해 이번 발의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 측은 “20년 지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한도를 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사 한 끼에 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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