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수사 착수

입력 2022-01-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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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 씨와 통화 내용을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 받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기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 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52차례에 걸쳐 김 씨와 7시간 가량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 기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씨는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 보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통화 내용 일부를 방송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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