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입력 2022-01-20 14:00 수정 2022-01-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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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관련 토론회 개최
경총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잘못된 권한 위임”
수책위 대표소송 결정, 정치적 판단ㆍ여론 영향 우려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연금법상 검토ㆍ심의기구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심의ㆍ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총과 상장협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으면서,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ㆍ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수책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이어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으로 잘못된 권한위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 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개정을 두고 ‘노동ㆍ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기업 경영개입’에 대해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대화”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며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 노릇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곧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위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고 수책위는 법에 따라 기금위의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원식 교수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대표소송보다 ‘월스트리트 룰(Wall-street Rule)’을 적용해 투자기업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대표소송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일 수 없고 오히려 호재 없이 경쟁기업의 주가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곽관훈 교수는 “대표소송 결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결국 기업의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이라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주주권 행사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거버넌스 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적으로 전문성ㆍ독립성ㆍ책임성이 부족한 수책위가 대표소송을 결정할 경우,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려보다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에 의한 결정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실제 부결된 비율이 평균 2.4%에 불과하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지적됐다.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은 수책위 소관이다.

이상철 실장은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부결률이 지극히 낮다는 것은 수책위 판단이 전체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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