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 한다…연금수급권 보호

입력 2022-01-20 1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자는 분할 입금 통해 최저 생계비 보호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월 수령액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 지급금의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36,000
    • +3.81%
    • 이더리움
    • 3,152,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790,000
    • +1.74%
    • 리플
    • 2,169
    • +4.43%
    • 솔라나
    • 131,300
    • +3.14%
    • 에이다
    • 407
    • +1.5%
    • 트론
    • 414
    • +1.22%
    • 스텔라루멘
    • 243
    • +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20
    • +2.39%
    • 체인링크
    • 13,310
    • +2.7%
    • 샌드박스
    • 131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