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건전지 등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의 안전기준이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적발 위주의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가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이같은 전환에 기업이 순응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2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 기준 정비 및 유통 관리체계 확립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소비자 위한 안전문화 확산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시험·분석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소파, 건전지, 가구, 벽지 등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 안전기준을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총 80개 생활 품목 중 어린이 사용 빈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안전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15개사에서 40개사로 확대하고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한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같은 조치에 기업이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90개사→500개사),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해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메타버스 체험관 및 인플루언서 등의 어린이 제품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또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 어린이 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센터’를 2024년쯤 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