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입력 2022-01-20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7∼2019년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 씨가 성폭력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는 물론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 반 씨의 신원을 드러내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 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1개월로 줄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63,000
    • +0.2%
    • 이더리움
    • 4,779,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723,000
    • -5.86%
    • 리플
    • 2,087
    • -4.53%
    • 솔라나
    • 359,300
    • +1.58%
    • 에이다
    • 1,515
    • -1.24%
    • 이오스
    • 1,116
    • +3.43%
    • 트론
    • 299
    • +4.18%
    • 스텔라루멘
    • 770
    • +25.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00
    • -2.58%
    • 체인링크
    • 24,890
    • +7.1%
    • 샌드박스
    • 644
    • +2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