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판매 절차 서면 점검

입력 2009-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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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권유준칙 준수 여부 및 건전한 펀드판매 관행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 판매회사들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업무 전반에 대해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시기는 오는 27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은행 21개, 증권 52개, 보험 11개, 선물 2개, 종금 2개 등 등 모두 88개 회사이다.

서면 설문조사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자본시장법 체제로의 이행 및 그간의 개선추진 관련된 내용이 중점이다.

금감원은 ▲투자권유준칙 ▲판매업무 관행 자체 점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여부 ▲판매직원 교육, 내부통제 ▲기타 펀드판매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후 금감원은 운영상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등 판매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 홍보하고 미진한 판매회사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등 자체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회사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를 조만간 실시할 판매현장 사전점검인 미스터리쇼핑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미스터리쇼핑은 실시예정기간 사전예고후 실시해 자체 관행개선 및 경각심을 고취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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