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집주인, 1년 새 161% 늘었다”…사상 최고치 경신

입력 2022-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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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1-2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750명→4573명 2.6배 증가
대출·세금 규제에서 우위 점해
"내국인과 형평성 맞춰야" 지적

▲서울 용산구 불광동 일대 빌라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용산구 불광동 일대 빌라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지난해 전국에서 외국인 집주인이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이나 세금 등 여러 규제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내국인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해 법원에 신고된 전국 외국인 임대인(확정일자 기준)은 총 457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래 최고치다. 2020년 1750명 대비 약 161%(2.61배) 늘었다.

전국의 외국인 임대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508명, 2015년 683명, 2016년 888명, 2017년 864명, 2018년 1118명, 2019년 1415명, 2020년 1750명 등 100~300여 명대 이내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4573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수도권 외국인 임대인은 3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483명 대비 약 156%(2.56배)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이 867명에서 2113명으로 약 143%(2.43배), 경기가 535명에서 1481명으로 약 176%(2.76배), 인천이 81명에서 216명으로 약 166%(2.66%) 증가했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외국인 주택 매입, 건축물 거래 모두 ↑

최근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들도 증가세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 건수는 총 7704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주택매수 건수는 2017년 6089건, 2018년 6757건, 2019년 6676건 등 매년 6000건대를 유지하다 2020년 8756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도 미집계된 12월 분량을 합치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국인보다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서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대출에 관한 규제가 적다. 내국인은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에 영향을 받지만, 외국인의 경우 만약 자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다면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주택매입을 위한 자금 마련에 있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우위에 있는 셈이다.

세금부담도 적다. 현재 양도세나 취득세 등 국내 부동산 세금은 가구별 합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렵다 보니 본인 이외 가족 명의로 주택을 매입해도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해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에서 거래된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1만970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년 동기 1만9147건 대비 2.91% 늘어난 수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실거주자인지 투자자인지 판단하거나 필요하다면 허가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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