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페이, 경영진 자사주 매입 시기 미확정… 6개월내 매매시 '차액 반환' 법 조항 걸림돌

입력 2022-01-21 14:05 수정 2022-01-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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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에 휩쌓인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자사주를 다시 매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매입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팔았다가 다시 되살 경우 차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주가에 따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차액을 회사에 물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경영진 자사주 매입에 대해 “현재 내부자 거래 법규 검토 중이고, 검토 끝나면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 대표 등 임원 8명은 카카오페이 상장 약 1개월만인 지난달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회사 주식 900억 원어치를 전량 매각해 논란이일었다.

이에 경영진이 다시 자사주를 매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날보다 7% 넘게 급등해 14만 원대 중반에 거래됐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현재로서는 미확정으로서, 전문가들은 실제 자사주 매입은 최소 6개월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미 카카오페이 주식을 매각한 임원들이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되살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요 임원이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비싸게 팔았다가 다시 매입할 경우 차액만큼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신원근 대표 내정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주식 3만 주를 주당 20만4017원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약 61억 원이다. 만약 신 책임자가 전날 종가(13만6000원)로 다시 자사주 3만 주를 매입할 경우 차액 20억 원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나머지 임원들도 마찬가지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의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제도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다”며 “최근 카카오페이 임원이 스톡 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자사주를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6개월내에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을 적용해 그 차액 상당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도 현재 법률 검토 중이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이 현행법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판단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은 내부자거래 방지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능한 시점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5명 모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 중 신원근 내정자는 수익 전부를 자사주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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