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상장사 임원들은 지분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금융당국으로 부터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상장사의 임원·주요 주주 및 5% 이상 보유자(대량보유자) 등에 대한 지분공시 의무가 강화됐다며 내달 3일까지 보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임원·주요 주주보고의 경우 보고대상자에 사실상 임원이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명예회장, 회장, 전무, 이사 등 집행 권한이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상 임원' 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특정증권에 보유한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등기임원’에서 ‘비등기임원’역시도 지분율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지분 5% 보고의무 발생일이 기존‘결제일’기준에서 ‘체결일’로 시한이 앞당겨져 2일 빨리 공시해야한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최윤곤 지분공시팀장은 “자본시장법에서 지분공시의무가 크게 강화돼 보고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어길 시 법 위반으로 간주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