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란의 ‘승무원 룩북’ 비공개 결정…유튜버 이의 신청 포기

입력 2022-01-22 0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영상 캡처)

여객기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이른바 ‘룩북’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에 영상 비공개 권고가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캐 하는 차림으로 등장, 선정성 짙은 영상을 촬영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A씨가 동영상으로 성 상품화를 하면서 승무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다”라며 작년 12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해당 영상을 비공개하고 또한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한항공에 하루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이번 화해 권고 결정이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했다. 화해 권고 결정 후 14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권고는 확정된다.

현재 해당 영상은 A시의 채널에서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682,000
    • -5.28%
    • 이더리움
    • 2,642,000
    • -6.31%
    • 비트코인 캐시
    • 439,800
    • -5.01%
    • 리플
    • 2,970
    • -7.48%
    • 솔라나
    • 169,700
    • -11.43%
    • 에이다
    • 933
    • -9.15%
    • 이오스
    • 1,222
    • +2.35%
    • 트론
    • 347
    • -1.42%
    • 스텔라루멘
    • 375
    • -7.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260
    • -7.75%
    • 체인링크
    • 18,540
    • -11.16%
    • 샌드박스
    • 384
    • -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