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돈암동 소재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해 부당하게 입주민 장기수선충당금(187억6000만 원)을 챙긴 와이피이앤에스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인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3곳(법인) 모두와 대표이사, 임원 등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 2017년 2월 17일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노후배관·난방설비 교체 등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담합을 주도한 와이피이앤에스는 2016년 11월경 이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내용에 대해 자문해 주면서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와이피이앤에스는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아파트 입찰 규정을 고려해 입찰 공고 전후로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를 들러리로 끌어 들였다.
와이피이앤에스는 자신이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적격심사 기간 중 들러리 2곳에 투찰가격이 적힌 입찰서, 원가계산서 등 적격심사 평가서류 등을 각각 작성해 전달했다. 들러리 2사는 전달받은 평가서류 등의 내용대로 투찰했다.
결국 와이피이앤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돼 187억6000만 원 규모의 아파트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187억6000만 원은 1만5000여 명의 입주민이 약 25년 간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으로 인해 경쟁 입찰 통해 적정 계약액 등을 정하고자 했던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도가 무산됐고, 장기간 모아둔 거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이 고스란히 보수공사·에너지절약사업 비용으로 쓰이게 돼 입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을 준비하려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번 담합 관행을 참고해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업체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