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입력 2022-01-23 14:09 수정 2022-01-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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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정 전 교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와중이 던 같은 해 9월 6일 딸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정 전 교수를 처음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기소가 이뤄졌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기소한 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 씨와 5촌 조카 조범동(38)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약 1년간 심리 끝에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하지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다. 이 판결로 벌금과 추징금은 5000만 원과 1000여만 원으로 각각 줄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다. 대법원은 쟁점을 놓고 재판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사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이달 10일 건강 악화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5촌 조카 조범동 씨, 동생 조권 씨,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9) 씨 사안에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동생 조권 씨에게는 징역 3년 실형을 각각 확정했다. 자산관리인 김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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