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ㆍ기아,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 신설

입력 2022-01-24 13:37 수정 2022-01-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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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동석ㆍ기아 최준영 선임
부사장급으로 안전 총괄 책임경영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이동석(왼쪽) 현대차 울산공장장(부사장)과 최준영 기아 국내 생산담당 부사장이 각각 CSO로 선임됐다.  (사진제공=울산상의/기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이동석(왼쪽) 현대차 울산공장장(부사장)과 최준영 기아 국내 생산담당 부사장이 각각 CSO로 선임됐다. (사진제공=울산상의/기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24일 재계와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이동석 부사장을, 기아는 대표이사인 최준영 부사장을 각각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선임했다.

두 사람은 각각 현대차와 기아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을 맡게 된다.

이동석 현대차 부사장은 국내생산 담당 임원으로 이날부터 CSO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연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 울산공장장이던 하언태 전 대표이사 사장이 퇴진한 이후 국내 공장 운영을 총괄해 왔다.

최준영 기아 부사장도 국내생산 담당이다. 2018년부터 기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광주공장의 총무안전실장과 노무 지원사업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들 임원이 기존 각 사업장에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업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 재해 관련 지침과 업무 편람을 준비하고, 조직별 핵심성과 지표에 중대 재해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 시스템도 구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고,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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