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영디앤씨가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2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세영디앤씨에 대해 2019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해소 여부 및 2020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