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예치 규제 적용

입력 2022-0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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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할부수수료율 최고 연 20%로 인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계약·판매하는 상조업체는 추가로 선수금 예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다가 추후 재화·서비스 혜택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주로 상조업체에서 선불식 할부거래가 이뤄진다.

그동안 상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크루즈 여행상품 등), 가정의례 상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조업체 폐업·도산 시 해당 상품 가입 소비자는 납부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했다. 현재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을 계약·판매하고 있는 상조업체가 이들 상품에 대한 선수금 예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법령 시행일부터 1년까지 10%, 1~2년 20%, 2~3년 30%, 3~4년 40%, 시행일부터 4년 경과 후 50%의 보전비율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 시 적용되는 보전비율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정안에는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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