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에 앞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이하 안전보건 계획 제도)'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년 1월 도입된 안전보건 계획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 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 제도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 회사 중 1017곳(99.7%)이 이사회 보고·승인을 마쳤다. 100위 이내 건설회사 중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36곳을 제외한 964곳 중에서는 960곳(99.6%)이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안전보건 계획은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인원·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시설 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이다. 보고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이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가이드북에 따라 내실 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