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예스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스신용정보는 한국아이비금융과 에이앤피파이낸셜이 각각 51%, 49%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납입자본금은 40억원이다.
허가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 신용조사업무 및 제3호 채권추심업무이다.
입력 2009-02-18 16:44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예스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스신용정보는 한국아이비금융과 에이앤피파이낸셜이 각각 51%, 49%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납입자본금은 40억원이다.
허가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 신용조사업무 및 제3호 채권추심업무이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