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입력 202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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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1주년인 21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공수처 1주년 소감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1주년인 21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공수처 1주년 소감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의 갈등을 촉발한 ‘조건부 이첩’ 내용을 사건사무규칙에서 삭제한다.

공수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는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자들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도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조건부 이첩 조항이 포함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8개월 만에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조건부이첩이 필요하나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을 위해 조건부이첩 문제는 공수처법 개정이나 향후 사법부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처장이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방식에서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 사건조사분석 단계를 폐지하고 사건을 접수 단계에서 공직범죄사건, 내사사건, 진정사건, 조사사건으로 구분해 수리한다. 다른 수사기관과 통일된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 처장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처리키로 한 사건에 한해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일반사건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 종결 후 처장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3월 7일까지다. 공수처는 향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일부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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