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2-01-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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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오후 6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 전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건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힘을 쓴 대가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일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전날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곽 전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한 이후 58일 만이다.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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