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원 빼돌린 강동구청 공무원, 경찰에 체포

입력 2022-01-25 2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12월~작년 2월 투자유치과 근무하며 범행 저질러
공금 일부는 이미 사용해 전액 변제 어려워

▲강동구청사 (사진제공=강동구)
▲강동구청사 (사진제공=강동구)

공금 115억 원을 빼돌린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강동구청 직원인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7급 주무관인 A씨는 2019년 12월 18일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1년여 간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면서 115억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A씨는 해당 사업에서 들어오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투자유치과에서 실무를 맡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투자와 관계없는 다른 부서로 옮겼다.

그는 횡령한 공금 중 일부는 이미 사용해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3일 구청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휴대폰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92,000
    • -1.83%
    • 이더리움
    • 2,948,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833,000
    • -1.13%
    • 리플
    • 2,180
    • -1%
    • 솔라나
    • 125,800
    • -1.49%
    • 에이다
    • 416
    • -1.42%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246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80
    • -2.52%
    • 체인링크
    • 13,070
    • -1.06%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