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경위 파악 지시

입력 2022-01-26 13:38 수정 2022-01-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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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 경위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가 돌연 사표를 낸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얽힌 수사 관련 상부와 마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앞서 박 차장검사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노라면’ 노래를 첨부하기도 했다.

수사 관련 내용은 없었으나 일각에서 박 차장검사가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수수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 사표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차장검사는 이 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신 성남시 일대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남지청에 송치됐다.

박 차장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박 지청장이 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징계 국면에서 감찰을 주도하는 등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성남지청은 “성남FC사건은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고, 경찰에서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불송치종결한 사안이며,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해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지청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수사종결을 지시하였다거나 보완수사요구를 막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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