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고 피해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2/01/20220126115941_1712624_654_453.jpg)
22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이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5·구속)씨와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낸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 26명을 대리해 2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규모 횡령 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고 및 회사의 부실 공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자 보고서에 횡령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도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1000명이 넘는 피해 소액주주가 모였고, 오킴스도 2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재무팀장 이모 씨가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21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