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2-01-26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들에게 뒷돈을 챙긴 혐의로 넘겨진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에게는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등 대가로 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세무조사 청탁과 관련해 받은 3000만 원은 정상적인 계약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해 받은 것이고, 호텔부지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대가라는 1억 원이나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채무상환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서장도 변호인이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 전 서장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 검사장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64,000
    • +2.34%
    • 이더리움
    • 3,198,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1.43%
    • 리플
    • 2,145
    • +2.68%
    • 솔라나
    • 135,500
    • +3.44%
    • 에이다
    • 389
    • +1.83%
    • 트론
    • 454
    • -5.02%
    • 스텔라루멘
    • 245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30
    • +0.99%
    • 체인링크
    • 13,560
    • +2.96%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