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 투명성 높인다…항목별 구분 지급 의무화

입력 2022-01-27 06:00 수정 2022-01-27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사대금 체불 방지 기대

▲대금지급시스템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대금지급시스템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으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납 가능성을 차단한다.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했다. 시스템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도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71,000
    • +0.42%
    • 이더리움
    • 4,773,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723,500
    • +3.06%
    • 리플
    • 2,055
    • -7.39%
    • 솔라나
    • 361,200
    • +1.49%
    • 에이다
    • 1,495
    • -4.04%
    • 이오스
    • 1,082
    • -3.99%
    • 트론
    • 299
    • +4.18%
    • 스텔라루멘
    • 702
    • +17.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900
    • +3.51%
    • 체인링크
    • 25,240
    • +8.56%
    • 샌드박스
    • 624
    • +17.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