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시스템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납 가능성을 차단한다.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했다. 시스템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도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