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금지…'THB' 금지원료 추가

입력 2022-01-26 17:17 수정 2022-01-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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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합뉴스)
▲식약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모발 염색 기능을 가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벤젠'(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

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원료다.

식약처는 위해평가와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거친 결과 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 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측은 THB가 세포 유전물질(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했고, 유전독성 물질의 경우 사용량이나 사용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식약처 측은 비임상 시험결과 THB가 생식·발생독성 등 다른 시험항목에서 중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럽에서도 충분한 경과조치를 두고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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