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 12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밝히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검찰 예산에 대한 첫 정보공개 소송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검의 경우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등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