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의당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입력 2022-01-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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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방송 3사, 이재명ㆍ윤석열 두 후보만 방송 토론회 시행하면 안 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방송 3사가 심 후보 등을 제외한 채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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