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악재에 신음하는 에코프로비엠…"일부 임직원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입력 2022-01-27 09:01 수정 2022-01-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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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장 화재ㆍ주식 내부자 거래 적발 의혹
"주식 거래 규모 적은 수량… 회사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에코프로비엠 CI)
(에코프로비엠 CI)

에코프로비엠이 내부자 주식거래 혐의와 청주공장 화재 등 연이은 악재에 주가가 휘청거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전일 19.15% 내린 32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올해 첫 거래일 종가(48만원)보다 31.56%, 지난해 장중 최고가(11월 18일 57만5100원)보다 무려 42.87% 하락한 것이다.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이처럼 급락한 것은 내부자 주식거래 혐의로 회사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에코프로비엠은 임직원이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1월 26일 한국경제 등에서 보도한 당사 주식 내부자거래 수사 진행 사실에 대해 보도된 바와 같이 에코프로 및 계열사 일부 임직원이 에코프로비엠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에코프로비엠 홈페이지)
(에코프로비엠 홈페이지)

다만 이는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당사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내부자거래 혐의는 조사 대상 임직원 개개인이 주식거래를 한 게 문제가 된 것"이라며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 거래 규모 또한 회사 발행주식 총수와 유통주식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수량으로 확인된다"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에코프로비엠은 "본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거나 언급할 수 없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에코프로비엠의 핵심 임원들은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금융당국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차전지 소재 양극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9월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수사협력단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2020년 2월 3일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 핵심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시 당일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급등한 바 있다.

한편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2차전지 소재 제조 공장에서 큰불이 났다. 이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에코프로비엠은 화재 조사로 오창 공장의 2차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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